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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 및 구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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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
『 국민의 삶의 질 향상』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

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구민 개개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이 요구되고 있어 전 문체육단체에 보조금등 행정적인 지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함.

구민의 개인적 생활영역 안에서 각자의 취미와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여가 시간을 이용한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,보호,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 하고자 함.

설립근거

민법 제32조,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

운영방침

모든 사람을 위한 체육활동
  • 성, 연령, 계층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
  • 학교의 교육과정에 의한 체육활동 제외
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
  •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적인 활동
  • 개인의 취미와 생활 수준에 따른 여가선용 활동
  • 평생을 통한 지속적인 활동
건강 및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육활동
  • 건강과 체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활동
  •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
  •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사회 교육적 활동

※ 따라서 소수의 선수양성에 국한되는 전문체육에 비하여 생활체육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이 요구됨.

운영대상

생활체육의 영역

전국민 : 체육, 스포츠, 레크리에이션 등 참여자는 물론 체육활동에 관심과 취미가 있거나 무관심한 사회구성원까지도 포함 ※ 국가정책의 대상은 체육활동에 관심은 있으나 여건이 어려운 사람에게 참 여기회를 제공하고, 무관심한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체육 활동 참여기회의 균등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

영역
  • 대상별 : 유아체육, 청소년체육, 성인체육, 노인체육
  • 전개장소별 : 가정체육, 지역사회체육, 직장체육
  • 제공기관별 : 공공체육, 상업체육